예!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사이버쇼핑몰 구축시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http://mic.go.kr/index.jsp 접속후
상단 오른편 전자민원창구 -> 민원신청 -> 민원사무명 부가통신사업신고 검색하셔서
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
* 통신망구성도에 대해 관할 체신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.
그런 경우에는 "운영플로우차트" 클릭하셔서 통신망 구성도 프린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부가통신사업자신고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| 연번 |
기관 / 부서명 |
담당자 |
전화번호 |
| 1 |
서울 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|
박명희 |
02-2040-3155 |
| 2 |
부산 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|
이연철 |
051-559-3333 |
| 3 |
충청 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|
최남미 |
042-611-1326 |
| 4 |
전남 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|
김선미 |
062-600-4833 |
| 5 |
전북 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|
이금숙 |
063-240-3553 |
| 6 |
경북 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|
김은희 |
053-757-1138 |
| 7 |
강원 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|
이광미 |
033-749-2063 |
| 8 |
제주체신청 정보통신과 |
소승호 |
064-712-3541 |
| 9 |
제주체신청 전파과 |
양성용 |
064-712-5672 |